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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사업화(기술이전형 R&BD, 연구소기업형 R&BD)

  • 신청 대상
  • 신청일2024.03.25 09:00 ~ 2024.04.05 15:00

1

 

“공통수단” 지원사업

 

1-①

 

기술이전사업화(기술이전형 R&BD, 연구소기업형 R&BD)

 

1. 사업개요

 

□ 사업목적

 

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

 

ㅇ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

 

□ 사업내용

 

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․신사업 진출을 위한 R&BD(제품화․양산화) 과제 지원

 

ㅇ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·신사업 진출을 위한 R&BD(제품화·양산화) 과제 지원

 

 

2. 지원내용

 

□ 예산규모: 총 7,800백만원

 

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(안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

안산

김해

진주

창원

포항

청주

구미

홍릉

울주

나주

군산

천안·아산

춘천

인천 서구

합계

예산

600

600

600

600

600

600

600

200

600

600

600

400

600

600

7,800

 

*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R&BD 사업의 전체 과제(신규) 예산이며, 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·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 

□ 지원내용

 

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, 시험‧분석‧평가, 기술패키징, 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‧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
구 분

세 부 내 용

예산규모

총 7,800백만원

정부 지원 연구개발비

과제별 2억원 이내

지원기간

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공고기간

2024. 03. 04.(월) ~ 2024. 04. 05.(금), 15:00까지

지원내용

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,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

기타사항

(중요)

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
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에 따라연구자는 최대 5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

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,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

* 지원규모,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(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)에서 결정

 

□ 지원대상: 연구소기업*,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*, 기업*·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등

 

*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, 외국소재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소 등)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.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