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이전사업화(기술이전형 R&BD, 연구소기업형 R&BD)
- 신청 대상
- 신청일2024.03.25 09:00 ~ 2024.04.05 15:00
1 | | “공통수단” 지원사업 |
1-① | | 기술이전사업화(기술이전형 R&BD, 연구소기업형 R&BD) |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
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
ㅇ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
□ 사업내용
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․신사업 진출을 위한 R&BD(제품화․양산화) 과제 지원
ㅇ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·신사업 진출을 위한 R&BD(제품화·양산화) 과제 지원
2. 지원내용
□ 예산규모: 총 7,800백만원
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(안)
(단위: 백만원) | |||||||||||||||
구분 | 안산 | 김해 | 진주 | 창원 | 포항 | 청주 | 구미 | 홍릉 | 울주 | 나주 | 군산 | 천안·아산 | 춘천 | 인천 서구 | 합계 |
예산 | 600 | 600 | 600 | 600 | 600 | 600 | 600 | 200 | 600 | 600 | 600 | 400 | 600 | 600 | 7,800 |
*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R&BD 사업의 전체 과제(신규) 예산이며, 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·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□ 지원내용
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, 시험‧분석‧평가, 기술패키징, 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‧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구 분 | 세 부 내 용 |
예산규모 | 총 7,800백만원 |
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| 과제별 2억원 이내 |
지원기간 | 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|
공고기간 | 2024. 03. 04.(월) ~ 2024. 04. 05.(금), 15:00까지 |
지원내용 |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,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|
기타사항 (중요) |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에 따라연구자는 최대 5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,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|
* 지원규모,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(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)에서 결정
□ 지원대상: 연구소기업*,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*, 기업*·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등
*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, 외국소재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소 등)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.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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