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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

  • 신청 대상
  • 신청일2024.01.24 09:00 ~ 2024.02.13 17:00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59호

 

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

 

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「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」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4년 1월 23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 

1. 사업 개요

 

 

□ 사업목적

 

◦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·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
 

* 기존 수출지정제도인 글로벌강소, 수출유망중소, 수출두드림을 통합하여 운영(‘23년~)

 

□ 모집규모 : 1,000개사 내외

 

□ 사업기간 : 선정일 ~ ’25. 12. 31. (2년간), 단계별 최대 2회까지 지정

 

□ 지원대상 : 전년도(‘23년)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

 

구 분

지원대상

기업 수

글로벌 유망기업

전년도 수출액 10~100만불 미만

500개사 이내

글로벌 성장기업

전년도 수출액 100∼500만불 미만

300개사 이내

글로벌 강소기업

전년도 수출액 500∼1,000만불 미만

200개사 이내

글로벌 강소+기업

전년도 수출액 1,000만불 이상

 

□ 지원내용

 

◦ 수출지원사업(수출바우처 자동선정 등), 정책금융, 보증·보험, 시중은행 금리·환거래 조건, R&D사업,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

 

【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】

 

 

 

< 지정제도 >

 

< 지원체계>

 

1천만불 이상

수출선도기업

육성

 

 

 

 

수출단계별 지정

➡

중기부 수출바우처

+

우대지원

 

 

 

 

글로벌 유망기업

맞춤형

해외마케팅

지원

(금융기관) 금리‧환율우대

 

 

글로벌 성장기업

(보증기관) 보증비율‧한도우대

 

 

글로벌 강소기업

(기정원) 정부 R&D 사업우대

 

 

글로벌 강소+기업

(지자체) 자율프로그램 지원

 

□ 주무부처/전담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 

2.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
 

 

□ 지원요건

 
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

 

* 수출실적 :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 (직수출, 간접수출 등)

 

 

신청 제외 대상

 

 

 

◈ 휴․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
 

 

◈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 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

 

◈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 

◈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

업종 분류

품목코드

지원제외 업종

제조업

33402中

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
33409中

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도매 및 소매업

46102中

담배 중개업

46331, 3 / 4722中

주류, 담배 도매업

숙박 및 음식점업

5621

주점업
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

5821中

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
9124

갬블링 및 베팅업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

◈ ‘23년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지정기업

 

◈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(본점만 신청가능)

 

 

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

◈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인 경우

* 단,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(제품개발 및 생산, 원자재 매입, 생산설비 보유, 외주생산, 자사브랜드 개발 등)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

 

□ 지원내용 ※자세한 사항은 [붙임] 참고

 

공통사항 (유망, 성장, 강소, 강소+)

 

- (수출바우처사업) : ‘24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*하며, 바우처를 지급하고 14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이용

 

* 희망하는 기업은 첫 해(’24년도)에 한해 발급되며, 수출단계별 지원한도, 사업기간보조율, 지원제외 요건 등은 수출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(www.exportvoucher.com)

 

- (수출지원사업) 중기부 해외규격인증사업, 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 입주우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지원

 

- (수출보증·보험) 수출보증/보험 한도우대, 보증료 할인 등

 

- (금리․환거래) 10개 시중은행 수출입금융, 대출 금리 및 수수료, 환전수수료 우대 등

 

② 강소, 강소+ 단계 (유망, 성장 단계는 해당없음)

 

- (정책자금) 중진공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, 대출한도 우대 등

 

- (정부 R&D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

 

- (지자체) 지자체 수출지원 자율프로그램(해외전시회, 홍보 등) 지원

 

* 지자체별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

3. 신청방법

 

 

□ 신청방법 : 중진공 홈페이지 (www.kosmes.or.kr) 온라인 신청

 

* 중진공 홈페이지 → 지원사업 → 수출마케팅 →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

 

□ 신청기간 : ’24. 1. 23(화) ~ ‘24. 2. 13(화) 17시까지

 

*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(불가)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