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
- 신청 대상
- 신청일2024.01.24 09:00 ~ 2024.02.13 17:00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59호
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
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「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」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월 2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1. 사업 개요 | |
□ 사업목적
◦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·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* 기존 수출지정제도인 글로벌강소, 수출유망중소, 수출두드림을 통합하여 운영(‘23년~)
□ 모집규모 : 1,000개사 내외
□ 사업기간 : 선정일 ~ ’25. 12. 31. (2년간), 단계별 최대 2회까지 지정
□ 지원대상 : 전년도(‘23년)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
구 분 | 지원대상 | 기업 수 |
글로벌 유망기업 | 전년도 수출액 10~100만불 미만 | 500개사 이내 |
글로벌 성장기업 | 전년도 수출액 100∼500만불 미만 | 300개사 이내 |
글로벌 강소기업 | 전년도 수출액 500∼1,000만불 미만 | 200개사 이내 |
글로벌 강소+기업 | 전년도 수출액 1,000만불 이상 |
□ 지원내용
◦ 수출지원사업(수출바우처 자동선정 등), 정책금융, 보증·보험, 시중은행 금리·환거래 조건, R&D사업,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
| 【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】 |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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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무부처/전담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2.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| |
□ 지원요건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
* 수출실적 :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 (직수출, 간접수출 등)
| 신청 제외 대상 |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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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휴․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◈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◈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◈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◈ ‘23년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지정기업 ◈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(본점만 신청가능) 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◈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인 경우
* 단,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(제품개발 및 생산, 원자재 매입, 생산설비 보유, 외주생산, 자사브랜드 개발 등)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| ||||||||||||||||||||||||
□ 지원내용 ※자세한 사항은 [붙임] 참고
공통사항 (유망, 성장, 강소, 강소+)
- (수출바우처사업) : ‘24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*하며, 바우처를 지급하고 14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이용
* 희망하는 기업은 첫 해(’24년도)에 한해 발급되며, 수출단계별 지원한도, 사업기간보조율, 지원제외 요건 등은 수출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(www.exportvoucher.com)
- (수출지원사업) 중기부 해외규격인증사업, 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 입주우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지원
- (수출보증·보험) 수출보증/보험 한도우대, 보증료 할인 등
- (금리․환거래) 10개 시중은행 수출입금융, 대출 금리 및 수수료, 환전수수료 우대 등
② 강소, 강소+ 단계 (유망, 성장 단계는 해당없음)
- (정책자금) 중진공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, 대출한도 우대 등
- (정부 R&D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
- (지자체) 지자체 수출지원 자율프로그램(해외전시회, 홍보 등) 지원
* 지자체별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
3. 신청방법 | |
□ 신청방법 : 중진공 홈페이지 (www.kosmes.or.kr) 온라인 신청
* 중진공 홈페이지 → 지원사업 → 수출마케팅 →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
□ 신청기간 : ’24. 1. 23(화) ~ ‘24. 2. 13(화) 17시까지
*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(불가)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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